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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34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부터 2016. 4. 10.까지 영천시 B건물 내에서 "C"등과 같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에서 위 도박 사이트들의 도박 운영 계좌인 ㈜대영패션 명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182107168***) 이외 22개의 계좌로 75회에 걸쳐 31,96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국내 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 42,080,000원을 44회에 걸쳐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 다른 도박운영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번호: F)등 18개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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