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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8 2019가단1342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249,950원, 원고 B에게 37,172,070원 및 각 이에 대한 2020. 6. 25.부터 2020. 9.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사이이고, 피고는 원고 B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대구 북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계약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하고, 피고는 2013. 11. 6. F와 사이에,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 중도금 5,000만 원은 2013. 12. 5. 지급, 잔금 1억 7,500만 원은 2014. 1. 13. 지급)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4. 1. 13. 피고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1. 13. 이 사건 매매 잔금 지급을 위하여 G조합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2014. 9. 19. 3,000만 원, 2014. 10. 30. 4,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라.

피고의 남편 H는 2014. 9. 13. H 소유의 대구 북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I아파트’라 한다)를 K에게 매매대금 1억 4,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명의신탁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매매대금, 대출이자, 재산세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① 원고 A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억 원(= 계약금 2,5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2,500만 원), 이 사건 대출이자 2,612,830원,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법무사비용 500만 원, 위 아파트 재산세 637,120원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합계 108,249,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 B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금 8,000만 원, 위 아파트 재산세 172,07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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