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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9나110948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10.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운영하던 D주식회사(변정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받으면서 2013. 6. 10. 이후에 이 사건 회사의 각종기계, 기구 미수금이나 세금, 채무가 드러날 경우 이를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피고들과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3. 6. 10. 이전에 발생한 주식회사 F에 대하여 물품대금 14,248,000원의 미수금 채무가, 주식회사 G에 대하여 2012. 12. 14.자 올리고당 5,000,000원의 미수금 채무가 있어 원고가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2013. 6. 10.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대납한 원고에게 합계 19,25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2. 11. 29.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와 그 부지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 9억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3억 원은 2013. 5. 30., 잔금 5억 원은 2013. 11. 30.에 각 지불), 부동산 인도일 2013. 5. 30.로 정하여 매매계약(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12. 31. 중도금 중 일부인 1억 6,500만 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12. 12. 3.경과 같은 달 10.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합계 13,728,000원 상당의 평화미를 납품받았고, 2012. 12. 4.경 주식회사 G로부터 합계 5,005,000원 상당의 올리고당을 납품받았다.

③ 원고는 2016. 2. 16.경 이 사건 회사 이름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약정의 근거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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