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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9.13 2011가합342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1. 11. 25.부터, 피고 C는 2012.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귀포시 D 대 1,316.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3층 E백화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달 28. 매매대금 총액은 23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8억 7,0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4억 3,000만 원은 2011. 3. 28. 유가증권으로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3호증의 2, 을가 제1호증, 이하 위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였고,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1. 3. 29. 접수 제12771호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액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외에도 2011. 3. 5.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45억 원(계약금 4억 5,000만 원, 중도금 25억 원, 잔금 1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4, 을가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고소한 사기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⑴ 2010. 6.경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원고 소유의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원고 소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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