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 A이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10행의 ‘피고 A은 피고 B과 피고 C의 피용자로서’를 ‘피고 B은 피고 A과 피고 C의 피용자로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11행의 ‘원인불상의 화재가’를 ‘원인불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4행의 ‘합계 18,492,6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를 ‘합계 18,492,600원을 지급하고, 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6행의 ‘임료를’을 ‘임료 및 위 아.항 기재 금원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1, 2행의 ‘임료 체불을’을 ‘임료 등의 체불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19행의 ‘확산’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16행의 ‘피고 B은 원고에게’를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라 원고에게’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A의 주장 피고 A은 피고 B의 아들로서 피고 B에게 피고 C의 설립 및 운영,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취득 등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은 실제로는 모두 피고 B이 하였고, 당시 원고도 피고 B이 피고 C의 실질적 대표라거나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