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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19나321892
손해배상(기)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청구 취지를 감축 내지 확장하고 청구원인을 일부 변경함에 따라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위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문 제 7 면 제 12 행부터 제 7 면 제 19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255,090원 (20,728,831 원 × 70% × 1/2)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8.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제 1 심판결 선고 일인 2019. 10.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보수비 상당액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 1 심판결 문 제 7 면 제 20 행부터 제 8 면 제 20 행까지[ (2) 원고 A, B의 임료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원고들의 지하층 기능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신축공사로 발생한 이 사건 제 1 건물의 지하층 누수로 인하여 지하층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방수공사도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 배상금 각 10,059,000원(= 이 사건 제 1 건물의 지하층 기능 상실로 인한 시가 하락 분 상당액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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