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나588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6행의 “2018. 6. 8.경”을 “2018. 6. 7.”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5행부터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부분을 계속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데, 2018. 12. 29. 기준 미지급 임료 상당액은 30,967,740원이고, 원고는 2018. 6.분부터 2019. 4.분까지의 소방안전비 88만 원을 납부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5행 부분의 “2018. 12. 23.”을 “2018. 12. 29.”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