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5194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3. 전남 담양군 B에서 ‘A’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가 2016. 6. 20.경 영업을 그만두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5.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아래 [표] 품목란 기재 각 해당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시공하였다가,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아래 [표] 미결제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순번 성명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

품목 총 거래금액 결제금액 미결제금액 1 하준푸드 쌀, 야채 등 13,866,760 13,866,760 2 C 식탁, 의자 등 9,000,000 5,000,000 4,000,000 3 쿠스쿠스 디자인 (인테리어 비용) 14,850,000 10,000,000 4,850,000 4 D 직원유니폼 2,166,670 2,166,670 5 E 닥트공사 3,481,500 3,481,500 6 F 육류 9,432,530 9,432,530 7 대상베스트코 양념 등 식자재 1,136,890 1,136,890 8 G 소품 가구 6,035,000 5,435,000 600,000 9 H 서울우유 163,800 163,800 10 I 냅킨 등 994,000 994,000 11 진생웰라이프협동조합 인삼(새싹삼) 150,000 150,000 12 대성전자 스피커, 앰프 등 650,000 650,000 13 에이디티캡스 무인경비공사 330,000 330,000 (단위: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인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