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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04. 24. 23:0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구(0.129%)의 주취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같은구 언남동 소재 삼성래미안 210동 앞 노상까지 약 1km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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