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04. 24. 23:0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구(0.129%)의 주취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같은구 언남동 소재 삼성래미안 210동 앞 노상까지 약 1km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