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25 2012고단1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01: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청북면 번지불상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진위면 하북리 소재 영풍제지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전과관계, 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