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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25 2012고단1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01: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청북면 번지불상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진위면 하북리 소재 영풍제지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전과관계, 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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