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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5 2013고정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시티에이스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번지불상 소재 주점에서 서울 광진구 화양동 84의2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 정도 및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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