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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6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4. 22:4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광교지구 ‘화로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8경 같은 시 기흥구 언남동 삼성래미안 2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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