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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0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을, 2010. 1. 0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2.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같은구 매산로1가 115-9 앞 노상까지 약 4km를 B 쏘나타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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