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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2가합226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810,153원 및 그 중 130,408,044원에 대하여는 2012. 12. 23.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경 주식회사 케이이비디앤씨(이하 ‘케이이비’라고 한다)로부터 경기 가평군 C 내 109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건물은 ‘이 사건 건물’, 토지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8억 원(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에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분양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1. 위 부동산 매매에 있어 케이이비에게 피고는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8억 원 계약금 4,000만 원(5월 25일), 3,900만 원은 2011. 6. 10. 지불한다.

1차 중도금 4억 원(등기 후 대출) 2차 중도금 1억 2,000만 원(2011. 9.부터 매월 1,000만 원씩) 잔금 2억 원은 2013. 3. 31. 지불한다.

제7조 연체료 피고는 제1조에서 정한 금액을 매도인의 납부 지정일까지 완납하여야 하며, 중도금 및 잔금을 위 지정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8%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케이이비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1. 6. 무렵까지 케이이비에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케이이비는 같은 해 12. 29. 피고의 배우자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케이이비는 2012. 3. 8. 주식회사 퓨쳐이앤씨(이하 ‘퓨쳐이앤씨’라 한다)에 나머지 7억 2,000만 원 상당의 분양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퓨쳐이앤씨는 같은 달 30일 원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케이이비는 2012

5. 4.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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