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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8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869』 피고인은 2015. 2. 17. 12:45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G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사실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차료를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그 랜 져 승용차를 임차해 주면 월 9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그 랜 져 승용차를 건네받아 2016. 10. 16. 경까지 사용하였음에도 그 대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4878』 피고인은 2014. 4. 18. 경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 내 소유 에 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4. 5. 17.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650만 원을 변제할 것이고, 변 제하지 못할 경우 에 쿠스 승용차를 이전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과 소득은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에 쿠스 승용차를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대물 변제로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8. 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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