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7. 04:37경 경산시 B 상호 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 경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학교 정문 기둥 및 출입구 등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경산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까지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의심 차량이 운행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되고 타이어가 펑크난 채로 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H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05:27경부터 약 20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 술 먹고 운전한 거 맞다. 그게 뭐가 잘 못 됐노, 씨팔, 헛소리 하지마라,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술 먹고 운전한 거는 맞는데, 씨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불지는 못 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