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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10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피해자 C과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B의 고등학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21:00경 경산시 D건물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B으로부터 "너무 억울하고 화납니다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고 있고 한순간 천만원대의 빚까지 생기고 빛도 세상도 못 본 애기 수술한 그날 밤 꿈에 나타나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잠도 못자고 밥도 못 넘기고 살은 오늘로 10kg 찍었네요

어지러워 조금만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데 당장의 빚 때문에 아픈 몸으로 아프다는 내색조차 못하고 일 다니네요

전 힘차게 뛰던 심장소리 꾸물꾸물 대던 것까지 다 봐서 더욱 더 죄책감에 시달릴거구요

그 놈은 하나도 못 봐서 덜하겠죠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평소와 다름없이 술 마시고 하더라구요

지 애기 가진 거 알기 전 바로 며칠 전 식욕이 막 땡겨 먹었더니 엉덩이 커졌다며 궁디커지면 바로 버린다

더라구요ㅋ

애기 태어나고도 몸 그러면 진짜 바이 라면서 애기 가진 사실 알고 낳자 지우자 낳자 지우자를 반복하다

결국 낳기로 하고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 중 자기 애 가진 사람한테 ‘애기땜에 관계 못 가지니 여자사서가질까 ', '3달 전으로만 돌아가고 싶다’ 뭐 먹고 싶은 거 말하면 무섭다 말하고 저랑 만나는 동안에도 여자끼고 술마시고 전 여친이랑 몰래 전화문자 주고받고 겨우겨우 먹고픈 거 참고 1900원짜리 방울토마토 한 팩에 귤 한 팩 사먹은게 다 예요

국수 먹고 싶다고 며칠 전부터 얘기해도 넘기길래 혼자 4천원짜리 잔치국수 한 그릇 포장해 와서 제대로 씹지도 삼키지도 못하고 울면서 넘기고 해도 매일매일 술이나 마시고 전 병원비 한푼이라도 모으려고 먹고픈 것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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