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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8 2016고단11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00:4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목욕탕 앞길에서 E 운행의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반송1동에 있는 반송도서관 앞길까지 이동한 후 E과 택시비 지급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E과 함께 같은 날 01:0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H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H파출소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I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씹할, 너거 다 모가지다, 이 싸가지 없는 것들, 야 세금 받아 쳐 먹고 살면서, 세금 못 낸다, 나이 쳐 먹고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양손으로 위 I를 2회에 걸쳐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 및 파출소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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