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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15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유사한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지른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로 1회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약 7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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