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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038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2005. 3. 25.경 결혼하였으나 2015. 1. 5.경 광주가정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2:00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107동 1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그 증거자료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몰래 휴대전화를 도청할 수 있는 앱인 스파이 카메라(Track View)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핸드폰에도 똑같은 앱을 설치한 다음, 이 앱을 실행하여 2014. 12. 12.경, 같은 달 13.경 및 같은 달 15.경 피해자와 여자 직장동료가 나누는 대화내용을 청취, 녹음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1. 22: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아까 전화할 때 너 콧물나서 목소리가 그랬냐 그 언니하고 통화하면서 울지 않았어 이런 씹할 년아, 뭐 때문에 울었어, 개같은 년, 걸레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2. 09: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이들을 챙기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잘했다고 누워있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고 흔들어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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