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경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B( 전), C( 전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실을 창고로 임대하기 위하여, 온실 용도의 연면적 299.88㎡ 의 일반 철골구조 건물 3동을 2m 높이로 증축하고 렉산을 판넬조로 변경하고, 전 1,767㎡에 콘크리트를 깔아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3.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7. 8. 경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 조사서, 시정명령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일반 건축물 대장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개발제한 구역 내 영리 목적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