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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9312 판결
[위조확인서제거신청거부처분등취소][집37(3)특,572;공1989.12.15.(862),1802]
판시사항

국가기관이 보관하는 문서에 대한 국민의 열람 및 복사신청권 유무(적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기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정부공문서규정 제36조 제2항 의 규정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일반국민의 문서열람 및 복사신청에 대하여 기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진건설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적으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기밀에 관한 사항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공문서규정 제36조 제2항 의 규정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일반국민의 문서열람 및 복사신청에 대하여 기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복사를 신청한 서류를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서류복사신청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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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7.6.선고 88구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