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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2439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공1997.7.1.(37),1888]
판시사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 중 일부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그 자료의 분량이 합계 9,029매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기 위하여는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 자료의 공개로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배척한 사례.

원고,상고인

이건영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론이 주장하는 점(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자료의 공개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자료 중 일부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 사건 자료의 분량이 합계 9,029매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원고에게 공개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자료의 공개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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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2.27.선고 95구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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