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이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619 올림픽 대교 북단 사거리 교차로를 광나루 역 방면에서 올림픽 대교 북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위 택시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천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나루 역 부근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영상 CD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