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1. 02:3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52길 33에 있는 ‘ 신사 양 꼬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성수 대교 북단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성수 대교 북단 사거리 100미터 전 부근에서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2 차로를 따라 성수 대교 북단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① 택시기사인 피해자 C(58 세) 가 운행하는 D K5 승용 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②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68 세) 가 운행하고 승객인 피해자 F(28 세) 가 탑승한 G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③ 위 피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H(73 세) 이 운행하고 승객인 피해자 I(29 세) 이 탑승한 J 그 랜 져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④ 위 피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K( 여, 38세) 이 운행하는 L 파 사트 승용차 뒷부분을 연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