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1:25 경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나루역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 대교 북단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 F(27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 정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1,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2 항 2호, 44조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