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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후1481 판결
[등록무효(상)][공2002.1.15.(146),208]
판시사항

등록상표 "도형 + Legacess"와 인용상표 "폴로도형"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록상표 "도형 + Legacess"는 그 도형부분이 보통으로 불려지는 자연적 호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자부분에 의하여 '레가세스'로 호칭된다고 보여지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창과 방패를 든 채 말을 타고 있는 기사'의 관념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인용상표는 등록상표의 도형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호칭이 없고, 관념에 있어서도 단순히 '말을 탄 사람' 또는 '말을 탄 폴로경기의 선수' 정도로 인식될 뿐이어서,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고, 등록상표의 도형은 창과 방패를 든 채 말을 타고 있는 기사의 모습인 데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막대기를 들고 말을 탄 채 돌진하고 있는 사람 또는 폴로경기용 스틱을 든 채 앞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폴로경기 선수의 모습인 차이가 있어서 외관에 있어서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양 상표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종합하여 관찰할 때 결국 등록상표는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관하여 인용상표와 공존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원고,피상고인

더 폴로/로렌 컴파니, 엘. 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0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용환)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6. 9. 선고 2000허 19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함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Legacess"라는 문자부분과 말 탄 사람의 도형부분이 결합된 상표로서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은 거래상 분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고 문자와 도형이 결합하여 어떠한 새로운 관념이나 의미를 창출해내지도 아니하므로 각 부분을 분리 관찰할 수 있고, 그 각 부분은 모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요부로 인식될 것이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과 인용상표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창과 방패를 하나씩 든 모습을 간략하게 그린 것으로 말 탄 사람의 모습이 인용상표와 약간 다르기는 하나, 말 한 마리를 타고 있는 사람 한 명이 도형의 주된 소재가 되고 있는 점, 말의 방향이 동일한 점, 표현의 간략화의 정도가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외관상 유사할 뿐만 아니라, '말 탄 사람'이라는 호칭이나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이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도형부분이 보통으로 불려지는 자연적 호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은 '말 탄 사람'으로 호칭된다고 하나, 이는 그 도형을 설명하기 위해 문장화한 것이지 보통으로 불려지는 그 도형의 자연적 호칭은 아니다) 문자부분에 의하여 '레가세스'로 호칭된다고 보여지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창과 방패를 든 채 말을 타고 있는 기사'의 관념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인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호칭이 없고 (다만, 인용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주지저명한 폴로의 도형상표로서 '폴로'상표로 호칭될 여지가 있다), 관념에 있어서도 단순히 '말을 탄 사람' 또는 '말을 탄 폴로경기의 선수' 정도로 인식될 뿐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은 창과 방패를 든 채 말을 타고 있는 기사의 모습인 데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막대기를 들고 말을 탄 채 돌진하고 있는 사람 또는 폴로경기용 스틱을 든 채 앞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폴로경기 선수의 모습인 차이가 있어서 외관에 있어서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양 상표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종합하여 관찰할 때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관하여 인용상표와 공존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데에는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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