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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2. 27. 15:07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장군사거리(안동에서 대등 방면)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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