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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9 2013고정7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1. 2009. 3. 2. 04:13경 부천시 오정구 작동 시루뫼사거리에서,

2. 2009. 3. 4. 11:30경 부천시 소사구 동남우회도로에서,

3. 2009. 10. 7. 13:38경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3-35 도로에서,

4. 2010. 8. 17. 21:5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상록학교 앞에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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