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9 2013고정7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1. 2009. 3. 2. 04:13경 부천시 오정구 작동 시루뫼사거리에서,
2. 2009. 3. 4. 11:30경 부천시 소사구 동남우회도로에서,
3. 2009. 10. 7. 13:38경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3-35 도로에서,
4. 2010. 8. 17. 21:5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상록학교 앞에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