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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7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04:1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농원 '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농원 안으로 침입하여 견사 안에 묶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수컷 진돗개 1마리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각 사진 [ 변호인은 이 사건 견사 내지 농원이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건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농원은 철제 울타리로 외부와 경계를 두고 있고, ② 그 안에 천장을 대신한 차광막, 주위 벽 등으로 만들어 진,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이 가설되어 있는 사실, ③ 위 철제 울타리와 건조물 사이에 건조물의 이용을 위해 제공된 토지가 있으며, 그 토지 위에 견사가 위치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철제 울타리 안의 건조물과 그 건조물을 둘러싼 위요지는 모두 형법 제 330 조에서 규정한 건조물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농원에 침입하여 견사 안에 있던 개를 절취한 이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절취한 개를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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