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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21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3. 1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2137』 피고인은 일반 상가에 비해 비교적 관리가 소홀한 식당 및 사무실 등을 선정 후 영업을 종료하고 아무도 없는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26. 01:3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식당 출입구 앞 쪽에 있는 작업공간의 유리 미닫이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미닫이 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 위에 보관 중이 던 금고를 뒤져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10. 20:00 경부터 06:00 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상가 2 층 204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 이르러, 학원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학원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내부를 물색하던 중, 사무실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컴퓨터의 사양이 낮아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을 확인하자 그 범행을 중단하고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고단 2271』 피고인은 2017. 3. 6. 01:00 경 인천 남동구 담 방로 105에 있는 만수 주공아파트 7 단지 옆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레이 자동차의 뒤 유리창을 철제 봉으로 내리쳐 깨고, 위 자동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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