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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9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마포구 B 1 층에 있는 카페를 방문하여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위 건물 2 층 복도를 걸어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들이 위 건물 2 층에 있는 ‘C’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목격하여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이 퇴근한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여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25. 00:07 경 위 사무실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5,000원을,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10,000원을 각각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하순경부터 2017. 10. 5.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3,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28. 23: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제 342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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