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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7 2015나137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소외 A와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소유, 관리, 사용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공제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소외 C과 그 소유인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은 2014. 6. 22. 00:28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 65 (상동 70-2) 들안길 사거리에서 들안길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선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는데, 승객을 발견한 원고차량이 우측 지시등을 켜고 4차선 도로 쪽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하여(원고차량을 따라 다소 4차로 쪽으로 주행하였다), 피고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라.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각 차량의 수리비로 피고차량은 23,210,000원, 원고차량은 2,330,436원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가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 조정을 청구하였고, 위 분쟁심의위원회는 2015. 2. 23. ‘원고차량이 3-4차선을 걸쳐서 급정거하여 추돌사고의 원인을 일부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원고차량에게 20%, 피고차량에게 80%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차량 수리비중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3. 5. 피고에게 4,642,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2014. 6. 30. 전방주시태만 등 안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가지번호 포함), 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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