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그 소유 C 말리부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A와 그 소유 D 스파크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4. 11. 18. 07:55경 영천시 교촌동 영천포항간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던 중 원고차량과 충돌하였고, 원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앞 도어, 앞 휀다 등이 파손되었다.
다. 위 사고로 인하여 B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원고차량 수리비로 2015. 1. 22. E 등에 2,28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차량이 사고지점 도로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는 중에 앞서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교차로로 진출하기 위하여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후행하는 원고 차량의 진행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충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것이다.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286,00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과실비율에 따라 1,828,8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차량은 2차로를 진행 중이 었는데, 원고차량이 램프구간을 진입하였다가 재차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차량이 앞에서 주행중이었다.
피고차량이 2차선에 완전히 진입한 이후이므로, 과실비율이 잘못되었다.
원고차량은 경미한 손상이 전부였는데 수리비가 과다하다.
3.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5, 8, 10 내지 14호증의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