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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나4447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6. 10. 30. 15:30경 오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위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을 시도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방향 3차로로 직진하던 원고차량 운전석 쪽 옆부분을 피고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30.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507,83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차량에게도 과속과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 비율은 적어도 30%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특히 갑 제7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3차로로 계속 직진하고 있었던 점, ② 반면 피고차량은 원고차량 앞쪽 2차로를 직진하다가 우측 주유소 진입로 부근에 이르자 갑자기 원고차량이 주행하던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점, ③ 피고차량은 차선변경을 시도하면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게다가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바로 앞에서 차선을 변경한 탓에 원고차량에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차량이 과속하였다

거나 전방주시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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