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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02:30 경 서울 도봉구 B 앞 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승객이 자고 있다는 택시기사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지불 안할게.

야. 이 개새끼야. 지불 안 할게.

그러니깐 빠이빠 이 할게.

이 씹할 놈 아.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요금 지불을 거부하여 이에 E이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하고 피고인에게 통고서를 발부하려고 하던 중, 갑자기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에게 달려들려고 함에 따라 E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통고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술 확인 및 녹취 파일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택시 운임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하는 경찰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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