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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04 2020고단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7. 2.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물품 영업,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함양시 소재 E에서 물품 대금 148,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진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진주시 등지에서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263,5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 각서, 공증서류,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한번 적발되고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절반 정도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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