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04 2020고단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7. 2.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물품 영업,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함양시 소재 E에서 물품 대금 148,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진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진주시 등지에서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263,5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 각서, 공증서류,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한번 적발되고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절반 정도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