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운영의 D회사 무주지점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사유치, 계약 체결, 행사 진행, 예약 확인, 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경 위 D회사 무주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교회캠프 행사를 위한 콘도객실 사용료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무주군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주군 일원에서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979,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발생금액 내역,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그다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되었다
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지도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