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17 2020고합67
현주선박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08: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에 응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의 E(9.77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2. 00:36경 통영시 F상가 앞 선착장에 정박 중인 위 E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조타실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두루마리 휴지 더미 위에 놓음으로써 그 불길이 위 E의 조타실에서부터 선원실, 선미부분 등으로 번지게 하였고, 위 E의 왼쪽에 정박 중이던 피해자 G이 소유하는 H(9.77톤)의 조타실에서부터 선미부분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장인 피해자 D 및 선원들이 조업할 때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선박 E에 불을 놓아 피해자 D에게 수리비 약 1억 원 상당이 들도록 위 E를 소훼하고, 피해자 G에게 수리비 약 1억 원 상당이 들도록 위 H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화재선박 발생보고 1~6보, 화재선박 발생 확인 결과보고, 범행도구 채증사진, 범행현장 수기 작성도, 선박상세정보(E), 선박상세정보(H), 화재현장 채증사진, 범행현장 위성사진 자료, 범행현장 CCTV 영상 채증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채증사진, 피의자 차량 도주경로 위성사진, 통영시 CCTV 통합관제센터 CCTV 캡처화면, 차량등록원부(J), 112신고사건처리표, K CCTV 영상 캡처자료, E 소훼 전 채증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비교 채증사진, 피해자 D 작성의 피해선박 E 선체구조도, L 화재선박 감식 현장사진, 피의자 이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