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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29 2013고단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에 있는 노화사거리를 섬진강포구 방면에서 하동읍 방면으로 좌회전 진입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하동읍 방면에서 고전신월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8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정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우측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8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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