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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9 2015고정1298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특정 소방대상 물의 규모 ㆍ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 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 장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4. 경부터 복합 건축물인 파주시 C 빌딩의 약 60% 구분 소유자로서, 2014. 2. 19. 경 파주 소방 서장으로부터 「2014. 4. 25.까지 옥상 수조 소화 배관과 식수 배관 동일 라인으로 소화 수 용량이 미달되니, 식수 배관 철거하거나 예비 펌프를 설치하라」 라는 취지의 제 2차 시정 보완명령을 받아 피고인의 연장신청으로 2015. 2. 24.까지 연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진술 기재

1. 제 2차 시장 보완 명령서 발부, 시정 보완 명령서 기간 연장 알림,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 조치 결과 보고, 소방관계 법령 위반 특정 소방대상 물 적발보고, 집합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제 48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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