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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1 2017고정705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소방서 장은 위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성남 소방서 장은 2016. 10. 31. 경 성남시 수정구 C 주택 19호의 소방안전관리 자인 피고인에게 펌프 실 침수, 소화전 관 창 미비치, 시험 밸브 압력계 기기 불량 등 총 22건에 관하여 보완 정비조치 명령서를 발부하였으나, 피고인은 보완기간인 2016. 12. 19. 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합의서 등)

1.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보고서, 시정 보완 명령서 발부( 지적 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2 제 1 항, 제 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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