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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05 2015고정165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ㆍ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인은 이러한 조치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4. 자 시정 보완 명령서에 기재된 기간 내에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헤드를 증설하라는 조치명령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시정 보완명령 이행기간인 2015. 5. 18.부터 같은 해

6. 26.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수사보고( 시 정 보완명령 현지 확인 결과 보고 첨부),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 1. 20. 법률 제 13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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