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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34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 사단법인 E협회(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법인의 분사무소인 F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각 피해자 법인과 그 분사무소인 F의 사업운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G이 운영하는 ‘H’으로부터 카메라원부자재 등을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물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H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이 운영하는 F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2. 23.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F 직원 I에게 H에 외상매입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의 대표인 J의 결재를 득한 다음, 같은 날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G으로부터 1,820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90,30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더 나아가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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