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7. 7.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이 사건 상가의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장의 임기는 2년이므로 피고인은 2017. 5. 28. 회장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 회장 직책을 유지하자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인 C와 D가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였으나, 변호사 비용이 부족하자 2017. 6. 9.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중인 이 사건 상가의 관리자금 중 2,200만 원을 대표회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법인의 대표자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법인으로서는 그 대표자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신청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필요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지급을 가지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4512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도581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