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 원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형님 제 차 살 생각 있으시면 싸게 줄게요. 차량대금으로 90만 원, 보험료 73만 원을 주면 바로 명의이전 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63만 원을 받더라고 피고인 소유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명의이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63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2. 9.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39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 30. 피해자 D은 2,000만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은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산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G 운영 경비, 임대차보증금, G 양도인에 대한 권리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피해자와 상의 없이 G을 H에게 양도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H으로부터 권리금 600만 원을 지급받고, 건물주 I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생활비, H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의 문자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