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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23 2013고합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 5.부터 2012. 12.까지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구매보세과 구매담당 업무에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생활잡화 수출입업 및 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에 크린장갑, 출하장용품, BAG 등을 납품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G 주식회사는 현장부서에서 필요한 자재요청을 하면 자재관리팀에서 구매결의서를 작성하여 구매보세과로 전달하고, 구매보세과에서 구매결의서를 근거로 주문서를 작성하여 주문을 하면 자재관리팀에서 자재 발주 및 입고를 관리하며, 물건이 입고되면 구매보세과에서 주문서, 거래명세표(인수증), 세금계산서를 경리부서로 전달하고 경리부서에서는 위 서류의 내용 및 결재가 일치하면 거래처에 대금지급을 하는 절차로 자재구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 경리부서에서는 구매보세과에서 전달받은 구매결의서, 주문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일치하기만 하면 실제로 물건이 입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구매보세과에서 근무하면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특수비닐포장지(PE-BAG)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문서를 작성하여 경리부서에 전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자재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직접 위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곧바로 고물상에 처분하거나, 아예 자재를 납품받지 않고 자재 대금만을 지급하게 하여 위 대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허위의 주문서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자재 대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게 한 후 실제로는 자재를 납품받지 아니하고 위 대금을 피고인 B과 배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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