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9.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용료 16,941,323,390원의 부과처분 중 6,02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
) 지상에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2. 11. 11. 서울특별시고시 C로 이 사건 사업구역을 포함한 일대 2,714,011.2㎡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D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하였고, 2003. 6. 27. 원고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04. 12. 31.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 2005. 1. 5.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에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공원 11,803.8㎡를 67,386,485,500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하고, 도로 8,626.0㎡를 63,866,693,500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하며, ②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다가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21,544.3㎡(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고 한다
)를 95,160,679,000원으로, 구거 6,355.5㎡를 26,565,990,000원으로, 공원 13,606.8㎡(이하 ‘이 사건 공원부지’라고 한다
)를 63,113,885,500원으로 각 평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원부지 중에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공원 217.2㎡(이하 ‘시유 공원부지’라고 하고, 이 사건 공원부지 중 시유 공원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구유 공원부지’라고 한다
)가 포함되어 있었다. 4) 피고는 2006. 6. 20.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변경인가를 하면서 원고에게 "동 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