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36세)는 순천시에 있는 D 동문들로 피고인과 B, E은 피해자가 중장비사업을 하고 있어 다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한 후 이를 빌미로 성폭행을 하였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타지에 거주하는 속칭 ‘꽃뱀(피해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을 사람)’과 ‘바람잡이(피해자와 꽃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몰아갈 사람)’ 역할을 할 공범을 섭외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F은 위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할 경우 연락을 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 G에게 위 공범들을 섭외해 달라고 하여, G이 H을 ‘꽃뱀’ 역할로, I(기소중지)을 ‘바람잡이’ 역할로 각 섭외한 후, 계획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음료수에 최음제를 타 H에게 마시게 하여 성관계를 한 것처럼 상황을 꾸미고 I이 마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고인과 B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 F은 2016. 9. 1. 13:0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순천팔마종합운동장에서 G, H, I을 만나 위와 같이 미리 계획한 범행방법, 범행장소 및 각 역할에 대해 논의한 다음, E, F, G은 피고인이 미리 예약해 놓은 순천시 J 7층에 있는 객실로, H과 I은 피고인이 미리 예약해 놓은 위 J 5층 객실로 각 이동하였다.
이후 H과 I은 2016. 9. 1. 21:00경 밖으로 나와 순천시 K 소재 ‘L’ 식당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식당으로 들어 가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G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H과 I은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이 위 식당의 남녀 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