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 G는 해외근무로 거액을 벌어 온 피해자 H(38 세) 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속칭 ‘ 꽃뱀’ 여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후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C는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여 지시하는 역할, F은 피해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갖는 ‘ 꽃뱀’ 역할, G는 ‘ 꽃뱀’ 의 친구로서 속칭 ‘ 바람 잡이’ 역할, D, E은 피해자를 계획된 장소로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은 C와 E 사이의 연락을 돕는 역할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5. 6. 22. 19:00 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고인돌공원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D, E은 같은 동에 있는 ‘I’ 식당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식사를 하던 중 E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F, G 와 시비가 붙었다가 화해를 하는 척 하면서 자연스럽게 합석하여 근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이 “ 애기가 아프다” 는 핑계를 대고 먼저 귀가하고, F, G가 사전에 계획한 대로 밖으로 나가자 D는 피해자에게 “ 형님 약 탑 니다 ”라고 말하면서 C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 드레 곤 7’ 이라고 적혀 있는 액체를 맥주병에 투입하였고, 이후 노래방 안으로 들어온 F이 위 맥주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척 행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로 데려 다 주도록 유인한 후 같은 날 21:01 여수시 J에 있는 ‘K’ 모텔 507호에서 피해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진 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G에게 연락하였고, D와 함께 위 507호에 들어온 G는 피해자에게 “ 우리 언니에게 무슨 짓을 했냐.
약을 먹여 성폭행을 했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F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D는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3:00 경 위 고인돌공원에서 E을 만 나 대책을...